서울시, 비정규직·특수형태 근로 종사자 3200명에 ‘서울형 여행바우처’ 지원
선정자는 ‘본인 15만 원 + 서울시 25만 원’ 총 40만 원으로 국내여행 상품 구매
4월 10일부터 4월 21일까지 서울형 여행바우처 홈페이지에서 지원신청 접수
2023-04-03 10:16:30 , 수정 : 2023-04-03 12:55:21 | 이상인 선임기자

[티티엘뉴스] 서울시와 서울관광재단(대표이사 길기연)은 비정규직 근로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휴가비를 지원하는 ‘서울형 여행바우처 지원’ 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3일 밝혔다.




▲2023년 서울형 여행바우처 지원사업 모집 포스터 


서울형 여행바우처 지원 사업은 상대적으로 휴가 여건이 열악한 비정규직 및 특수형태근로·플랫폼 노동종사자에게 휴가비를 지원하는 제도로, 시민의 여가 활동을 증진하고 국내관광 활성화를 위해 2019년부터 지속 추진하고 있다. 


모집 대상은 모집공고일 기준 서울시 거주 만 19세 이상 비정규직(기간제, 단시간, 파견) 및 특수형태근로·플랫폼노동 종사자로 소득증빙서류 상 연소득금액이 3,900만원 미만인 근로자이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않아 업무상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람으로 학습지 방문 강사, 택배원, 대리운전기사, 방문점검원, 가전제품 설치 기사 등이 포함된다. 


플랫폼노동 종사자는 온라인 플랫폼의 중개 또는 알선을 통해 일감을 얻고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입을 얻는 자이다. 신청은 ① 주민등록등·초본, ② 고용형태 증빙자료, ③ 소득금액증명원 등 증빙자료를 홈페이지에 4월 10일(월)부터 4월 21일(금)까지 제출하면 되며, 최종 선정은 5월 30일(화) 지원사업 홈페이지 및 개별 안내할 예정이다.


단, 지원 규모가 한정된 만큼 더 많은 시민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2022년에 해당 사업에 지원받은 이력이 없는 신청자를 우선하여 선발한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의 2023년도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중복 참여가 불가능하다.


선정된 근로자는 본인부담금 15만원을 지정된 가상계좌에 입금하면 시가 25만원을 추가 지원하여 총 40만원 상당의 적립금을 여행경비로 사용할 수 있다. 


적립금은 지정된 국내여행 전용 온라인몰에서 숙박, 교통, 국내여행 패키지, 레저입장권 등 국내여행 상품구매에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기한은 6월부터 11월 19일까지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서울관광재단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과 서울형 여행바우처 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관광재단 이경재 시민관광팀장은 “서울형 여행바우처를 통해 평소 여러 제약으로 인해 여행이 어려웠던 분들도 국내여행의 다양한 매력을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며,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을 바란다”고 밝혔다.


 




이상인 선임기자 lagolftime@tt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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