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일반 항공권도 마일리지 결제 가능해
공정위 권고 이행··· 2020년 하반기 예정
2019-12-03 17:02:26 | 김종윤 기자

[티티엘뉴스] 대한항공(KE)이 내년 하반기부터 일반 항공권을 구입할 때에도 현금과 마일리지를 병행해 결제할 수 있는 복합결제를 시범 도입할 예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2월 3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2019년도 제4차 소비자정책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소비자 이익 증진을 위한 항공 마일리지 제도 개선 진행상황'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마일리지 유효기간보다는 사용처를 늘리는 것이 소비자 이익에 부합한다고 보고 국적항공사와 협의를 통해 자율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매각 절차가 진행 중인 아시아나항공(OZ)과는 추후 협의를 진행하고, 대한항공부터 복합결제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 마일리지 발행량 증가를 고려해 전체 좌석의 5~10% 수준인 보너스 항공권 좌석은 공급량을 늘리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두 국적항공사는 소액마일리지 사용처 확대도 추진 중 이다. 대한항공은 비항공서비스 마일리지 사용처에 놀이시설을 추가했고 아시아나항공은 현행 마일리지 사용처에 렌터카, 여행자 보험 등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공정위는 항공 마일리지 제도 개선에 따른 후속조치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약관을 개선하면, 이를 자진시정으로 판단하고 심사 절차를 종료할 예정이다.

 

한편 위원회는 '소비자지향성 평가사업 개선권고 과제'로 선정된 3개 과제에 대한 개선권고안으로 렌터카 사고 때 소비자에게 과다한 비용이 청구되는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적정 면책금액을 규정하는 방향으로 표준약관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에, 렌터카 사업자가 수리내역을 공개하지 않고 과다한 비용을 청구하는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차량 수리내역을 소비자에게 제공하도록 하는 조항도 약관에 포함한다.

 

김종윤 기자 yoons35@tt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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