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까지 소득공제율 최대 80%··· 정부 및 공공기관, 항공권·관광상품권 등 선구매
2020-04-08 23:54:30 , 수정 : 2020-04-08 23:54:59 | 김성호 기자

[티티엘뉴스] 정부가 8일 4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선결제·선구매를 통한 내수 보완방안'으로 음식·숙박업, 관광업, 공연 관련업, 여객운송업 등 코로나19 피해업종에서의 신용·체크카드 사용액 소득공제율은 일률적으로 80%로 확대하는 내용을 발표했다.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피해 업종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6월까지 파격적으로 확대해 내년이나 올해 하반기에 계획 예정인 항공권, 공연관람권, 패키지여행 등의 선결제를 유도하겠다는 방안이다. 

 

◇소득공제율 80% 추가 확대
 

정부는 지난 3월 신용카드 15→30%, 체크카드 30→60%, 전통시장 40→80% 등 지출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종전보다 두 배로 상향조정했다. 이제 4월~6월까지는 음식‧숙박업, 관광업, 공연관련업, 여객운송업 등 피해업종에 대한 지출에 대해 소득공제율을 일률적으로 80%까지 추가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근로자가 총급여의 25%를 초과해 사용한 신용카드·직불카드·현금영수증 등 사용금액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늘린다. 다만, 연간 카드사용액 공제 한도는 총급여 7000만 원 이하는 300만 원, 7000만∼1억2000만 원은 250만 원, 1억2000만 원 초과는 200만 원 등 그대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에서 두번째)은 이날 비상경제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코로나19 발생 이후 강력한 방역대응 과정에서 경제의 이동성이 크게 위축되면서 소비 등 경제활동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면서 "미래 소비와 투자에 대해 미리 현금유동성을 제공해준다면 목말라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소기업 등에게 실질적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특히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항공업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정부 및 공공기관 계약금 선지급

 

이와 함께 정부와 공공기관은 항공업계에 1600억 원, 국제행사와 지역축제 각각 1400억 원 등 계약금액의 80%를 선지급하고, 외식업계에는 업무추진비 900억 원을 선지급하는 등 피해업종 수요를 2조1000억 원 보강할 계획이다. 비품과 소모품 8000억 원 상당을 상반기에 선구매하고, 업무용 차량 1600여 대(500억 원)도 앞당겨 산다. 국립대 기숙사와 병영시설 등 임대형 민자시설(BTL)의 하반기 운영비 500억 원도 선지급한다. 정부·공공기관 건설투자도 1조2000억 원을 상반기 내 추가로 조기 집행하기로 했다.

 

▪ 각 항공사와 운항 노선별 운임 범위안 및 항공권 선구매 표준계약서* 마련, 항공권 선구매 안내** 등(국토부, 4월초)

   * ① 국가‧노선 미지정, ② '20년내 사용, ③ '20년말 잔액정산 등

   ** 장거리는 대형항공사, 근거리는 저비용항공사(LCC) 우선 선정


▪ 기관 주거래 여행사가 있는 경우 여행사에 선지급하고, 항공권을 일정 수준 선구입할 수 있도록 유도(각 기관, 4월말)

 

▪ 문화‧여가‧외식분야에 사용하는 맞춤형 복지 포인트의 상반기 내 전액집행 방침을 중앙정부에서 지자체·공공기관까지 확대(1,900억원)

 

 ▪ 우수 부서, 직원 등에 대한 격려금‧포상금을 현금 대신코로나19 극복 관광상품권*으로 선구매하여 조기지급(170억원)

     * 한국관광협회중앙회 주관·발행, 관광‧숙박‧렌터카 등에 '20년 말까지 사용

 

수의계약 요건도 대폭 완화할 방침이다. 소액 수의계약 한도를 두배 상향조정하고, 별도 입찰 절차 없이 주문 가능한 나라장터 품목을 대폭 확대한다. 입찰공고 기간을 최대 40일에서 5일로, 선금과 하도급 대금 지급 법정기한도 현행 14∼15일에서 5일 이내로 줄인다. 기업의 조달 참여 비용을 덜기 위해 선금 지급상한을 70%에서 80%로 상향조정하고, 입찰 계약보증금은 50% 인하하고 입찰 보증 수수료는 면제한다.

 

◇각종 세금 납부기한 유예

 

이날 회의에서는 코로나19로 전례없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사업자 700여만 명 모두에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12조4000억 원 납부 기한을 8월말까지 3개월 늦추기로 했다. 또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 지원 대상에 코로나19 피해자를 추가해 원금상환을 유예해주고 채무도 감면할 계획이다. 코로나19 피해를 본 소상공인 등의 연체채권 최대 2조원어치를 캠코가 매입해 상환유예·장기분할상환 등 채무조정도 하기로 했다.

 

 

◇스타트업·벤처기업 지원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의 자금난 완화를 위해 융자·보증 공급을 확대할 방침도 밝혔다. 우선 창업기업전용자금 규모를 5천억원 증액하여, 기존 1.6조원 규모에서 2.1조원으로 확대하고, 1.5억원 이하의 대출은 패스트트랙을 통해 신속하게 공급할 계획이다.

 

자상한 기업인 신한은행을 통해서도 총 2000억 원의 저금리 특별 자금을 마련하여 공급한다.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을 위한 특례보증도 4000억 원 규모로 신설한다. 특히 5천만원씩 일괄 지원하는 약식보증의 경우, 간소화 평가와 온라인 원스톱 방식을 통해 신속하게 지원할 계획이며, 고용 유지를 약속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최대 3억원까지 보증을 지원할 방침이다.

 

 

김성호 기자 sung112@tt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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