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연말정산 꿀팁은? 이것만은 꼭 챙기자
2020-01-23 13:20:00 , 수정 : 2020-01-23 14:31:59 | 권기정 기자

[티티엘뉴스] 13월의 급여! 일반적인 직장인들의 추가 보너스를 받을수 있는 시즌이 돌아왔다. 하지만 요즘은 매년 연말정산 취지에 맞게 세법이 조금씩 개정되기 때문에 올해역시 새롭게 공제 가능한 항목도 확인해야 하고 공제대상이나 조건이 달라진 경우도 많기 때문에 꼼꼼히 살펴봐야 할 것이다. 또 매번 연말정산을 할  마다 복잡하게만 느껴지는건 1년에 딱 한차례만 하기 때문에 내년 연말쯤되면 또 까먹게 되고 매년 바뀌는 새로운 법들, 평소에 익숙하지 않은 전문용어들이 많이 나오게 되니 복잡하게 느껴지는 것은 당연하다. 연말정산 시기가 돌아왔다. 국세청에서는 지난 15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오픈해서 연말정산을 도와주고 있다. 연말정산의 주요 일정은 아래와 같다.
 


1) 1월15일~2월15일 : 연말정산간소화 자료 확인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홈텍스)에서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확인한다.
 

2) 1월20일 ~ 2월29일 :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 수집 및 제출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지 않는 항목이 있다. 기부금 내역에 다른 종류의 기부금은 거의 확실히 나온다고 보면 되지만, 지정기부금의 경우 누락될 가능성이 있는 항목에 해당됩니다. 특히, 지정기부금(공인단체&종교단체)은 내역을 잘 확인한 후 누락된 항목이 있다면, 해당 공익단체나 종교단체를 직접 방문해 ‘기부금영수증’을 챙겨 회사에 제출해야 공제받을 수 있다.
 

3) 1월20일 ~ 2월29일 : 공제서류 검토 및 원천징수 영수증 발급

회사는 근로자가 제출한 소득⦁세액공제신고서와 증명서류, 공제요건 등을 검토한다. 검토 후 회사는 연말정산 세액계산을 완료한 후 원천징수영수증으로 근로자에게 발급한다.
 

4) ~3월10일 : 국세청에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 및 지급명세서 제출

2020년 2월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 2019년 귀속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3월 10일까지 제출한다.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2020년 2월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신고구분란(환급신청)에 V 표시 후 제출


5) 3월12일 : 연말정산에서 빠뜨린 내용을 수정⦁ 보완하는 ‘경정청구’ 시작
 

6) 5월1일~31일 : 사업⦁부동산 임대 등 근로소득 외에 소득이 있는 직장인,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1. 인적공제 및 추가공제

인적공제는 근로자가 본인의 가족을 부양하는 데 쓰는 비용을 고려해 연말정산 소득세 산출 과정에서 혜택을 주는 것이다. 근로자 본인과 배우자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의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백만원)이하인 경우에는 인적공제로 1명당 150만원 까지 공제해주는 제도이다. 여기에 부모님의 모시는 경우 경로(70세 이상), 장애인(200만원)에 해당할 경우 50만~200만원을 추가 공제한다. 소득공제 항목이라 근로소득에서 즉시 차감한다. 소득이 높을수록 유리하다. (부양가족공제의 내용을 가져옴)

  

2. 소득⦁세액 공제

소득이 없는 부모님의 경우에는 만60세에 상관없이 자녀가 부모님의 신용카드, 의료비, 기부금을 공제 받을 수 있다. 
 

월세액 세액공제

반드시 임대차계약서를 보관하고 집주인 계좌로 월세를 이체해서 공제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총급여가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자가 대상으로 작년까지는 국민주택 규모인 85제곱미터 이하에만 혜택이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의 집에서 월세를 내고 있으면 세액공제가 된다.
 


부양가족 공제

만60세가 넘는 (조)부모님의 경우 함께 거주하지 않더라도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자녀가 부양을 하고 있다면 부양가족공제가 가능하다, 단, 배우자 또는 형제자매 등이 부모·자녀 등을 부양하고 신고한 경우 부양가족공제를 중복하여 받을 수 없으므로 주의해야한다.




교육비 공제

유학 중인 자녀의 고등학교·대학교 교육비과 근로자 본인의 대학원 교육비 공제도 잘 책도록 하자 또한 같이 사는 동생의 등록금을 본인이 지출한다면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교복 구입 비용도 연 50만 원까지 교육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 교복 구입처에서 교육비 납입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한다.
 

여성근로자 공제

여성근로자의 경우 배우자가 있는 여성 뿐 아니라 미혼인 경우에도 과세종료일(12.31.)기준으로 세대주이고 기본공제가 있는 경우에 연봉이 4147만원(소득금액 3000만원) 이하라면 부녀자 소득공제 50만원까지 추가 공제 된다.
 

안경 보장구 공제

시력교정을 목적으로 한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는 가족 한명 당 50만원까지 의료비사용액으로 공제되며 휠체어, 보청기 등의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용도 공제된다.
 

중증환자 공제

암이나 치매, 난치성 질환과 같은 중증환자의 경우에는 병원 담당 의사가 장애인 증명서를 별도로 발급하는 경우 200만원까지 장애인 공제가 가능하다.

 


이혼의 경우 자녀 공제와 한부모 공제

이혼으로 친권을 포기한 자녀공제, 혼자 아이를 키우는 한부모 가족공제, 호적에 등재되지 않는 생모나 아버지의 재혼으로 인한 계모의 부모님 공제 등 가족과 관련된 기본공제 제도가 있다. 국제결혼의 경우 외국인배우자 공제가 가능하다.
 

산후조리원 최대 200만원 세액공제

2019년 연말정산분부터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경우 최대 200만원 세액공제가 신설되었다. 출산비용 부담 완화를 위한 목적으로 총 급여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만 해당되고, 만약 근로자가 당해 연도(2019.01-12)에 ‘산후조리원’에 지출한 비용은 연말에 간소화 서비스 상의 ‘의료비 내역’에서 조회가 되도록 되어있지만, 만약 누락되었을 경우에는 산후조리원에 직접 방문해서 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공제 가능한다. 단 영수증에는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사람의 ‘이름’과 ‘이용금액’이 적혀 있어야 한다고 한다.

 

3. 연금저축 세액공제 혜택

연말정산 준비를 위한 대표적인 세(稅)테크 방법으로 연금저축보험이 있다. 정부는 만50세 이상의 중장년층 노후생활자금 형성 지원을 위해 2020년 1월 1일부터 2022년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세액공제 한도를 증액해준다. 만 50세 이상의 경우 연간 세액공제 한도가 4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4.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소득공제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를 초과해 쓴 경우만 대상이다. 즉 연봉이 4천만원인 경우 신용카드와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의 25%인 천만1원부터 공제가 된다. 예전에는 근로자의 총급여액과 관계없이 카드공제한도는 누구나 연300만원으로 같았지만, 제작년과 작년에 걸쳐 세법이 개정됨으로써 총급여 7천만원 넘는 근로자는 공제한도가 연 250만원까지이며, 총급여 1억2천만원이 넘는 근로자는 연200만원까지만 공제 가능하다.


경리달인은 세무와 회계 업무에 숙련된 전문가가 업무의 특성을 파악하고 인수인계까지 기업의 업무 메뉴얼과 수퍼바이저 서비스를 제공한다. 경리달인의 숙련된 전문가를 통해 연말정산 업무 등을 진행하면 기업 고민이 해결된다.

 


경영관리(경리) 업무는 숙련된 전문가가 관리해야 한다. 경영관리는 단순히 지출과 증빙을 관리하는 업무가 아니라 자금의 흐름을 예상해 원활하게 하면서 불필요하게 소비되는 자금을 방지해 기업의 손실을 막는 중요한 업무를 담당한다. 하지만 중소기업의 경우 현실적인 문제로 경영지원팀, 회계 팀 등의 구성이 어렵다.

 

숙련된 경리사원을 채용하기 힘들고 채용을 해도 비용이 많이 들며 이직률 또한 높다. 또한 경리 및 회계 업무담당자의 경우 중간관리자 없이 혼자 일하는 경우가 많아 업무 진행시 막힘이 있을 때 알아서 해결해야 하는 일도 빈번하다. 경리달인은 기업의 업무에 맞는 직원을 아웃소싱하여 각 기업의 업무 메뉴얼을 파악해 ‘경리달인’ 만의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으로 업무를 진행한다. 직원의 갑작스런 이직 등 업무 연속성의 결여 해소와 원활한 진행이 가능하다. 각 업무에 생기는 문제를 정확하고 안전하게 분석 후 리스크를 감소시켜 기업의 경영안정화를 도모할 수 있다.

 

 

권기정 기자 john@tt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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