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메자닌 투자’로 기회를 살려라
2021-02-02 10:15:31 , 수정 : 2021-02-03 09:51:57 | 김진성 회계사

[티티엘뉴스] OO물산에 다니는 영업부장 A씨는 사표를 내고 주식회사를 설립했다. 본인이 마련한 시드머니와 가족들의 지원으로 자본금을 마련하였다. 주변 전문가의 조언에 따라 자금계획을 세워보니 약 6개월에서 8개월정도 자본금으로 회사를 유지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왔다. 대출을 받을 것인지 외부에서 투자를 받을 것인지 고민하는 중 메자닌 투자라는 것이 있다는 선배 사업가의 조언을 받았다. 이번호에서는 메자닌 투자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보자.

 

 

 

복합금융상품 ‘메자닌’ 

 

메자닌(Mezzanine)은 이탈리아어로 건물 1층과 2층 사이에 있는 라운지 공간을 의미한다. 금융시장에서 얘기하는 메자닌이란 중간층을 말하는 이탈리아어에 비유해서 주식과 채권의 성격(위험성과 수익성)이 혼합된 금융상품을 의미한다. 
 

회사설립 초기 투자용 자금이 필요하지만 자금이 넉넉하지 않은, 성장성이 내재되어 있는 회사가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상환전환우선주(RCPS) 등 종전에 발행하던 주식이나 사채에 일정한 조건이 더해진 증권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1) 전환사채(Convertible bond)

전환사채란 채권을 발행한 회사의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채권이다. 전환 전에는 사채로서의 확정이자를 받을 수 있고, 전환 후에는 주식으로서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채권이다. 전환권은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전환 후 전환사채는 소멸한다.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투자기업의 가치가 떨어지면 채권을 그대로 유지해 이자와 원금을 받을 수 있고, 가치가 오르면 약정된 금액에 전환권을 행사해 주식을 취득해 기업의 가치 상승분을 얻을 수 있다.

 

 

(2) 신주인수권부사채(Bond with warrant)

신주인수권부사채란 채권을 발행한 회사의 주식을 미리 약정된 가격으로 신주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신주인수권)가 부여된 채권이다. 신주인수권의 분리 유통성 여부에 따라 분리형과 비분리형으로 나누어진다. 신주인수권부사채는 신주인수권행사에 의한 주식매입으로 자본이득을 기대할 수 있다. 전환사채와 마찬가지로 투자기업 가치의 상승과 하락에 따라 신주인수권 행사여부를 결정하여 위험성과 수익성을 취사선택할 수 있다. 신주인수권을 행사하게 되면 신주인수에 대한 대가를 회사에 납입하므로 사채는 존재한다.

 

(3) 상환전환우선주
(Redeemable convertible preference shares)

채권처럼 만기에 투자금 상환을 요청할 수 있는 상환권, 우선주를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전환권, 청산 시 잔여재산 분배에 보통주보다 유리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종류주식이다. 다만, 청산에 따른 잔여재산 분배 시 부채인 채권보다는 순위가 낮다는 단점이 있다.

 

위에서 알아본 바와 같이 자본 조달(투자자의 입장에서는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은 매우 다양하다. 회사를 운영하면서 자금이 필요한 경영자와 자금을 운용하는 투자자가 합의점을 찾을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진 것이다. 투자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진 만큼 조건도 까다로워진다는 점을 잊지 말고 회사에 유리한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김진성 회계사는···

 

현 태율회계법인 감사본부, 벤처기업협회 창업/회계/세무 자문위원, 기술보증기금 사업성 자문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IT기업, 여행사, 항공사, 유관기관 등을 전문 상담하고 있다.

 

김진성 회계사  jinsung44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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