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종합소득세 신고 A to Z
2021-05-10 10:44:11 , 수정 : 2021-05-10 10:55:45 | 김진성 회계사

[티티엘뉴스] 3월말 법인세 신고가 종료되었다. 대부분 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은 12월 31일이다. 법인은 사업자가 설립 시 정관에서 정한 사업연도(1년을 초과할 수 없음)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으로 한다. 따라서 종합소득세 과세대상 개인은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이번 호에서는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해 알아보자.

 

 

1. 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은 이자·배당·사업(부동산임대 포함)·근로·연금·기타소득으로 구분한다.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및 기타소득은 종합소득으로 합산하여 과세하지 않고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 분리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은 합산하지 않고, 당해 소득이 지급될 때에 소득세를 원천징수함으로써 과세가 종결된다. 분리과세 대상 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은 동일 과세기간에 발생한 금액을 모두 합산하여 과세한다.

 

2.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기한

·다음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다음연도 5월 1일 ~ 6월 30일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국외이전을 위해 출국하는 경우: 출국일 전날까지

 

 

3. 종합소득세 신고 제외

·근로소득만 있는 자로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7500만 원 미만이고,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 및 계약배달 판매원의 사업소득으로서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퇴직소득과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기타소득금액이 연 300만 원 이하인 자로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등

 

4. 종합소득세율

우리나라의 종합소득세율은 누진세 구조이다.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은 다음과 같다.

 

요즘 과세관청은 우편이나 SNS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안내문을 발송한다. 본인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지 몰랐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5월은 세무대리인도 매우 바쁜 시기이다. 개인사업자라면 누락된 경비는 없는지 또는 복식부기의무자인지 등을 체크하여 불필요한 세액이나 가산세 등이 지출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


 

◆김진성 회계사는···

 

현 태율회계법인 감사본부, 벤처기업협회 창업/회계/세무 자문위원, 기술보증기금 사업성 자문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IT기업, 여행사, 항공사, 유관기관 등을 전문 상담하고 있다.

 

김진성 회계사  jinsung44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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