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4개 국적항공사에 과징금 33억 3천만 원 부과
2019-03-09 12:04:16 , 수정 : 2019-03-09 12:04:45 | 권기정 기자

[티티엘뉴스] 국토부, 4개 국적항공사에 과징금 33억 3천만 원 부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3월 8일 「제2019-1차 항공분야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어 4개 항공사에 과징금 33억 3천만 원을 부과하였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심의에는 음주(숙취)상태에서 항공업무를 수행하려다 적발되었던 진에어 조종사와 제주항공 정비사에 대한 재심의에서 각각 자격증명 효력정지 90일, 60일 원처분이 확정되었다.

 

행정처분심의위원회는 ①착륙 중 항공기 후방동체가 활주로에 접촉한 티웨이항공에 과징금 3억 원, ②아시아나항공은 타이어압력 감소 결함에 대한 조치미흡(6억 원)과 B747 연료계통결함 정비기록 미흡(6억 원)에 대해 과징금 12억 원(관련 정비사 2명 에게는 자격증명 효력정지 각 15일), ③음주상태에서 항공업무를 수행하려한 정비사에 대한 관리 소홀로 제주항공에 과징금 2억 1천만 원을 각각 확정하였다.

 

그밖에 ①위험물 교육일지를 거짓 작성·제출한 이스타항공에 과징금 4억2천만 원(관계자 3명에게는 과태료 각 100만 원), ②브레이크 냉각시간 미준수로 이륙을 중단한 제주항공에 과징금 12억 원(해당 조종사 2명과 정비사에게는 자격증명 효력정지 각 30일), ③항공종사자 신체검사증명서 발급 시 부정행위로 적발된 조종사에게는 2년간 항공신체검사증명 발급을 불허하기로 심의·의결하였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국민들이 안전하게 항공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항공사에 대한 안전감독 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실시하고, 안전법규 위반이 확인될 경우에는 엄중하게 처분하여 유사 위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안건별 행정처분 세부내용 (재심 5건, 신규 4건)


▶ 티웨이항공 282편 후방동체 활주로에 접촉 <재심>

 ㅇ ‘16.8.7(일), 티웨이 282편 항공기가 인천공항 활주로에 착륙하는 과정에서 Hard landing 및 Bouncing(튀어 오르는 현상)이 발생하여 복행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활주로에 Tail strike(동체 꼬리 부분 접촉)가 발생

과징금 3억원


▶ 이스타항공 위험물 교육일지 거짓작성 및 제출 <신규>

 ㅇ 최근 3년간 위험물 법정교육* 이행실적 자료 중 교육을 실시하지 않고 거짓 교육일지를 작성하여 국토부로 제출(‘18.11.16)

   * 여객예약직원에게 위험물취급 초기교육(4시간) 실시규정(위험물교범 제2장)

과징금 4억2천만원, 과태료 3인 각 100만원


▶ 아시아나 204편 타이어압력 이상으로 회항 <재심>

 ㅇ ‘18.7.9(월), 아시아나 204편 항공기가 지상활주 중 타이어 압력 감소 결함메시지가 표출되었으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운항
과징금 6억원


▶아시아나 B747 연료계통결함 정비기록 부적절 <재심>

 ㅇ 아시아나 B747(HL7428) 항공기가 ‘18.6.24부터 8.13까지 연료지시계통 반복결함이 있음에도 수차례 정비이월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탑재용 항공일지에 미기재 등

과징금 6억원, 자격정지 정비사 2인 각 15일

 

▶에어부산 정비사 훈련시간 등 규정 미준수 <신규>

 ㅇ 정비업무 기초교육과정 60시간, 정비입문 교육과정 104시간 및 A320/A321 통합기종교육 과정 219시간 등 법정 훈련시간보다 부족하게 교육
과징금 1억원

 

▶제주항공 1382편 브레이크 냉각시간 미준수, 이륙중단 <신규>

 ㅇ ‘18.7.23(월) 김포공항에서 제주항공 1382편(B737) 항공기가 김포공항에서 이륙 활주 중 전방 화물칸 도어 열림 경고등이 들어와 이륙중단 후 주기장으로 리턴

과징금 12억원, 조종사 2인 자격정지 각각 30일, 정비사 30일


▶ 제주항공 정비사 음주적발

 ㅇ ‘18.11.1(목), 제주항공 정비사무실(제주공항 소재)에서 주류등 측정결과 혈중 알콜농도 0.034%로 적발(기준 0.02%)
항공사 2억1천만원, 정비사 자격정지 60일

 

▶진에어 조종사(부기장) 음주적발
조종사 자격정지 90일

 

▶ 항공신체검사 부정행위 적발 <신규>

 ㅇ 항공종사자 신체검사 시 주요병력을 거짓으로 기재하고 신체검사증명서를 발급 받는 과정에서 적발됨
조종사 자격정지 2년  (부정행위 적발일로부터 2년간 항공신체검사 증명 발급불가 )

 

 

 

권기정 기자 john@tt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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