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승객신고서(DPD) 제출 등 호주 입국 조건 기준 일부 변동
2022-02-15 16:04:59 , 수정 : 2022-02-15 16:05:45 | 정연비 기자

[티티엘뉴스] 호주정부관광청은 2022년 2월 15일 부로 호주 입국 규정이 일부 변동됨을 공지했다. 

먼저 호주 입국시 필요했던 ATD 대신 전자 승객 신고서인 Digital Passenger Declaration(DPD)로 대체된다. 

 


12사도상, 그레이트 오션 로드, 빅토리아 © 호주정부관광청

 

 

호주를 입국하는 여행객들은 반드시 항공기 탑승 전, 백신 접종 상태와 건강에 대한 정보가 포함된 DPD를 온라인으로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고 항공기 체크인 시, 반드시 온라인으로 DPD를 제출했음을 인증해야 한다. 

항공 체크인 시 DPD 미 작성 고객의 경우 현장에서 핸드폰으로 DPD 작성하고 만약 현장에서 작성 어려울 시, 코로나19 Declaration for travel to Australia 서류(체크인 카운터 문의)를 항공기 탑승 전 작성해야 하며, 해당 서류를 입국 시 소지해야 한다. 

 

 

지난 1월 23일부로 코로나 PCR 검사와 신속항원검사(자가검사제외) 음성 결과지를 제출 시, 호주 입국이 가능한 상태며 오는 2022년 2월 21일부로 백신 접종자라면 국적에 상관없이 유효한 비자 소지한 경우 입국이 가능하며 경유를 통한 호주 입국도 가능하다.

 

또한 현재 서호주(7일 격리)를 제외한 모든 지역으로 격리없이 입국이 가능하다. (호주 도착 후 24시간 내에 진행하는 신속항원검사 음성 나오기 전까지는 격리 요망)

 

 

만약 항공기 지연으로 인하여 검사 시간 조건에 맞지 않을 경우(72시간내 PCR 검사 조건 등), 추가 검사 필요없이 탑승 가능하나, 결항 혹은 비행 스케줄이 재조정될 경우 코로나19 검사를 변경된 새로운 스케줄에 맞게 다시 받아야 한다. 

PCR 결과지에 포함되야 하는 항목으로는 a) 신청자 이름과 생년월일 b) 검사 결과 (negative or positive) c) 검사 방식 (PCR 검사인지 NAATs 검사인지 등) d) 검사 시행 날짜 등이다. 신속항원검사 결과지에 포함되야 하는 내용에는 a) 검사 날짜, 시간 b) 신청자 이름 c) 검사 타입 (the type of test conducted) d) 검사 브랜드 & 제조사 (the brand and make of the test) e) 검사가 병원 혹은 의료기관에서 진행됐는지 여부 f) 검사 결과 (negative인지 positive인지) g) 의료기관 검사자의 사인 등이다.

 

정연비 기자 jyb@tt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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