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은행대리업 도입 추진··· 여행사·항공사도 환전 및 외국환 전달 가능
2022-06-16 22:51:57 | 편성희 기자

[티티엘뉴스] 앞으로 예금, 대출, 환전 등 은행업무를 은행 이외의 제3자가 제공하는 등 은행법 개정이 추진된다. 이에 여행사, 항공사 등도 소액 외국환 매매신청·매매대금 수납·전달 등 대리·중개가 가능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6월16일 발표한 '은행권 오프라인 금융서비스 접근성 제고 방안'에서 '은행대리업'을 도입하기로 했다. 현재 은행법상에서는 은행이 아닌 제3자의 기관이 은행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거가 부재하다. 은행이 저비용으로 오프라인 채널을 확대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에서, 단순·규격화된 은행업무 수행 등을 은행 이외의 제3자가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이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사진 ▲)은 "일정 자격을 갖춘 기관들이 은행업무의 일부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은행대리업 제도 도입도 추진한다. 이렇게 되면, 단순한 은행업무의 경우에는 반드시 은행 지점을 찾지 않더라도 가까운 우체국, 편의점 또는 은행대리기관에 가서 간편하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것이다"라고 모두발언했다. 

 

은행대리업은 은행의 본질적인 업무를 대리·중개하므로 은행업과 동일하게 인가제로 운영하고, 대리업자의 전문성 등에 따라 인가 시 개별 심사를 통해 업무범위 및 서비스 유형을 제한하기로 했다. 

 

 

■은행대리업자의 업무 범위(예시)

 

(우체국 등 비은행예금취급기관) 규격화된 예·적금 및 입출금 통장개설 등 대리수행
 

(저축은행·보험사 등) 단순·규격화된 여신 중개 및 비대면 여신 상품 안내 등(여신심사 업무는 은행에서 수행)
 

(여행·항공사) 소액 외국환 매매신청·매매대금 수납·전달 등 대리·중개 

 

또 금융소비자 피해 및 서비스 품질 저하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은행업 수행에 필요한 인력·자본금 등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은행에게는 대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 및 고객에 대한 손해배상 의무, 대리업자에게는 건전성 확보 및 소비자 보호 의무를 부과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올해 4분기까지는 금융업법 개정 TF 등을 통해 업권, 학계의 의견 수렴을 통해 구체화하고 은행법 개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편성희 기자 psh4608@tt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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