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중국 경쟁당국에 아시아나 기업결합 '승인' 받아
2022-12-27 20:55:42 | 정연비 기자

[티티엘뉴스] 대한항공(KE)이 12월26일(월) 필수 신고국가인 중국 경쟁당국으로부터 아시아나항공 인수와 관련한 기업결합 승인을 받았다. 올해 2월 한국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조건부 승인을 받은 이후, 첫 필수 신고국가 승인이다. 대한항공은 이번 중국 경쟁당국의 승인 결정이 남은 해외 경쟁당국의 심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고 있다. 
 



중국 시장총국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결합할 경우 시장점유율이 증가하여 경쟁제한 우려가 있는 노선들에 대한 시정조치안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은 양사 중복노선 중 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가 경쟁 제한 우려를 판단한 5개 노선에 중국이 판단한 4개를 더해 총 9개 노선에 신규진입을 희망하는 항공사가 있을 경우 신규진입에 필요한 슬롯 이전 등을 통해 지원하고, 공정한 경쟁을 위해 협력한다는 내용의 시정조치안을 제출한 바 있다.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통합 시 경쟁제한 우려 판단 중국 노선

○ 한국 공정거래위원회(5개) : 서울~장자제/시안/선전, 부산~칭다오/베이징

○ 중국 경쟁당국(4개) : 서울~베이징/상하이/창사/톈진 

 


현재 대한항공은 필수 신고국가인 미국, EU, 일본 및 임의 신고국가인 영국의 기업결합 승인만 남겨놓고 있다. 영국의 경우 경쟁당국에서 대한항공이 제출한 시정안을 수용했으며, 이를 곧 확정할 예정이다. 대한항공은 이들 경쟁당국과 적극 협조해, 조속한 시일 내에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한편 대한항공은 지난해 1월 14일 9개 필수 신고국가 경쟁당국에 기업결합신고를 진행한 이후 중국을 비롯해 지금까지 대한민국, 터키, 대만, 베트남 경쟁당국으로부터 기업결합승인 또는 심사 종결 결정을 받았다. 또한 태국의 경우 기업결합 사전심사 대상이 아님을 통보받은 바 있다.  

 


또한 임의 신고국가의 경우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호주로부터 승인 결정을 받았으며, 필리핀의 경우 신고 대상이 아니므로 절차를 종결한다는 의견을 접수했다. 

 

정연비 기자 jyb@tt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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