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면세점 사업권 누구에게로?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면세점 입찰 공고
입찰 업체들 눈치게임 속 신청할 듯
2020-01-17 21:24:50 , 수정 : 2020-01-17 21:32:27 | 권기정 기자

[티티엘뉴스] 면세업계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인천공항 제1터미널 면세점 입찰공고가 공개되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17일 올해 8월에 계약이 종료되는 인천공항 제1터미널 면세점 신규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게시하였다. 공개 경쟁입찰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은 관세청과의 원만한 협의결과를 바탕으로 8개 사업권, 총 50개 매장(11,645㎡)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이번 입찰에는 기존 공항에서 면세점을 운영하는 빅3(롯데·신라·신세계)와 현대백화점 면세점, 그리고 중소기업이 관심을 가지고 입찰에 응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 인천공항 면세점 매출규모 연간 2조6000억원(2019년)

 

인천국제공항에 입점한 각 면세점의 지난해 총 매출은 무려 2조6000억원이다. 이 금액은 전 세계 면세점 중 1위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매출의 대부분은 빅3(롯데·신라·신세계)가 올리고 있는데 그만큼 전체 매출규모에서 앞서갈 수 있기때문이다. 특히 주요 면세업체들이 고가브랜드 유치에 노력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상대적으로 열세인 중소기업 면세점들과는 차별화를 가지는 부분이다.

 

신라면세점은 운영 중인 3개 구역이 모두 입찰대상이라 운영구역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고 럭셔리 브랜드로 무장한 신세계 면세점 역시 운영 구역 확대를 노리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여기에 제1터미널 3개 구역에서 철수한 롯데면세점도 다시 잃어버린 땅을 찾기위해 노리는 중이다.   

 

이번 입찰에는 종전과 같이 대기업 사업권 5개, 중소·중견사업권 3개가 입찰에 나왔으나, 각 사업권의 수익성을 높이고 중소·중견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여러 변화가 눈에 띈다. 최근 치열한 경쟁 속에 영업성이 악화된 업계 현실을 감안하여 최대한 운영사업자 친화적으로 사업권을 구성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것이 공사의 설명이다.

 

▲ 인천국제공항 면세점

 

 

먼저 DF3(주류·담배·포장식품)와 DF6(패션·기타) 사업권에 ‘23년 종료되는 DF1의 탑승동 해당 품목을 통합하여 기존 사업자의 계약종료 이후에 DF3, DF6 낙찰자가 운영할 수 있도록 사업권 구성에 변화를 주었다. 이를 통해 여객터미널과 탑승동 매장간의 품목별 통합 운영 및 유기적인 마케팅 연계가 가능해 탑승동 매장의 영업조건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 인천국제공항 면세점 (사진 인천국제공항 페이스북페이지)

 


각 매장별 운영성과에 대한 정밀분석을 통해 저효율매장 10개소(830㎡)는 전격적으로 입찰대상에서 제외시켜 사업권 운영효율을 대폭 향상시켰다. 해당 매장은 여객편의를 위한 라운지나 식음료점, 서점 등으로 대체 개발된다. 또한 고객의 선호와 쇼핑행동특성 분석 결과를 토대로 복합매장을 향수·화장품 매장으로 전환하는 등 7개 매장(1,214㎡)에 대한 품목전환 및 재구획화를 통해 사업권의 경쟁력을 높였다.


계약기간은 5년의 기본계약기간에 더해 평가결과를 충족하는 사업자가 요청하는 경우 추가 5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여 최대 10년간 운영이 가능해져 사업자의 운영 안정성이 대폭 강화됐다는 설명이다.

 

임대료 방식은 입찰로 결정되는 1차년도 임대료를 기준으로 매년 여객증감율에 연동하여 조정되는 제2여객터미널 면세점과 동일한 방식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전체 계약기간에 대한 임대료를 입찰로 결정하여 외부 환경변화에 따른 위험을 사업자가 떠안는 기존 방식은 인천공항 면세점에서는 완전히 자취를 감추게 되어 보다 공정하고 상생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다고 공사는 밝혔다.

 

■ 일반면세사업권

 

 


중소·중견사업자의 영업환경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 제품 전용 판매매장인 아임쇼핑 매장을 터미널 주동선 지역과 보다 가깝게 배치하였고, 대한민국 국가대표 중기제품인 ‘Brand K’전용존을 포함하도록 하였으며, 매장구성 시 향수·화장품, 주류·담배 등 핵심품목의 위치·면적 등 운영자율성을 확대하였다. 입찰 예정가액도 일반 대기업보다 약 70% 더 높은 기대수익률을 적용하여 제시함으로써 중소·중견사업자의 임대료 부담을 줄였다고 설명했다.

 

■ 중소․중견 면세사업권

 

 

 

한편, 이번 입찰에서는 공항이용객에게 새로운 경험과 가치를 제공하기 위한 새로운 시도들이 눈에 띈다. 먼저 화장품, IT제품 등 국산제품의 우수성을 여객이 직접 체험하고 구매할 수 있는 한국 브랜드 헌정 랜드마크 매장을 도입한다. 그간 대한민국 대표 공항으로서 한국적인 특화매장이 부족하다는 점을 개선하여 인천공항만의 장소성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또한, 공항으로 출발하는 교통수단이나 공항에 도착해서도 스마트폰 앱으로 인천공항 면세점을 이용할 수 있는 ‘스마트 면세 서비스’ 도입도 추진된다. 이 서비스는 인천공항 면세점에 어떤 품목이 있는지 확인할 수 없고, 탑승시간에 쫒겨 충분한 면세점 쇼핑을 하기 어려운 고객이 많다는 점에 착안하여, 앱을 통해 상품을 미리 검색하고 사전주문한 후 공항 매장에서 상품을 직접 확인하고 결제, 구매할 수 있는 서비스다.


이것은 이미 싱가폴, 런던 히드로 등 해외 경쟁공항들이 시행하고 있는 서비스로 공항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만큼, 공사는 이번 입찰에서 사업자들의 제안을 받아 관세청 등 관계기관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스마트 면세 서비스’가 시행되면 준비중인 공항멤버십 및 스마트 공항 서비스 등과 연계하여 특히 내국인 여객의 이용편의가 획기적으로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입찰결과는 세계 최다, 최신 브랜드를 보유하고 매출 실적 1위인 인천공항 면세점을 운영할 수 있는 역량요건(상품·브랜드 구성, 고객서비스·마케팅, 매장구성·디자인 등)과 입찰가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결정된다. 일반 대기업은 사업제안서 60% + 입찰가격 40%로 인천공항의 기존 면세점 평가방식과 동일한 반면, 중소·중견기업은 사업제안 80% + 입찰가격 20%로 가격평가 비중을 대폭 낮춰 가격평가 부담을 크게 완화시켰다.

 


건전한 경쟁질서 확립을 위해 일반 대기업의 경우 판매품목이 상이한 사업권에 한해 중복낙찰은 허용하되, 동일품목 중복낙찰은 금지된다. 중소·중견기업 사업권은 중복낙찰을 불허함으로써 중소·중견기업의 사업 기회를 확대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공사는 사업권별 최고득점을 기록한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시행하여 계약을 체결하며, 계약자가 관세청으로부터 특허심사의 승인을 받아 최종 운영사업자로 확정된다.

 

 

 

 

권기정 기자 john@ttlnews.com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