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고용지원업 확대 전망, 항공지상·GDS·면세점·마이스 등 사각지대 업종 체크 절실
2020-04-12 20:45:02 , 수정 : 2020-04-12 21:38:57 | 정연비 기자

[티티엘뉴스] 정부가 코로나19바이러스(COVID-19)가 장기 국면으로 들어서자 특별고용지원업종을 확대하는 등의 산업 지원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번 대책은 빠르면 이달 안에 대책이 나올 것으로 전망하는 가운데 항공지상조업, 면세점업, 마이스(MICE)업종을 포함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관광업종이지만 아직 특별고용지원업종의 사각지대에 놓인 업체들이 고통을 겪고 있다며, 이번에 꼭 관광업종 및 유관 업종까지 지원해줄 것을 바라고 있다.

 

특별고용지원업종 확대 방침은 4월9일 4차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나온 '고용종합대책'의 일환이다.

 

△소상공인부터 대기업까지 기존의 고용인들을 해고하지 않도록 지원

△일자리에서 밀려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실업대책

△공공일자리를 포함한 일자리 창출 방안

△근로자 및 실직자를 위한 ‘생활안정대책’

 

 

고용노동부는 3월16일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 4개 업종을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고시 제정한 바 있다. 세부 업종은 다음과 같다.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소분류에 따른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N752)이나 관광진흥법상의 여행업으로 등록한 업체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세 분류에 따른 호텔업(55101) 및 휴양콘도 운영업(55103)이거나 관광진흥법상 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호스텔업, 의료관광호텔업 등의 관광숙박업으로 등록한 업체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세 분류에 따른 전세버스 운송업(49232), 외항 여객 운송업(50111), 내항 여객 운송업(50121), 내륙 수상 여객 및 화물 운송업(50201), 항만 내 여객 운송업(50202) 및 항공 여객 운송업(51100)이거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전세버스운송사업 등록 업체, 해운법에 따라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 또는 승인을 받은 업체, 유선 및 도선 사업법에 따라 면허를 받거나 신고한 업체, 항공사업법에 따라 국내‧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를 취득한 업체 또는 소형항공운송사업 등록 업체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소분류에 따른 창작 및 예술 관련 서비스업(R901) 이거나 공연법에 따라 공연장 시설기준을 갖추어 등록한 업체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업체 등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분류에 속하지 않은 사각지대 업체들도 있어서 개선을 요구하고 있었다. 외국항공사 GSA 중 업종 분류에 속하지 않은 일부와 토파스여행정보, 아시아나세이버, 갈릴레오 등 GDS(global distribution system)사들, 기내 케이터링 업체, 면세점, 마이스업종 등이 그랬다.

 

 

이스타항공(ZE)은 최근 자회사인 이스타포트에 ‘코로나 19사태로 인한 경영악화로 국내 여객조업 계약을 내부 검토 후 최종 해지하는 것으로 결정했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이스타포트는 공항에서 탑승 수속과 발권, 예약, 위탁 수화물 탁송과 같은 서비스를 포함해 항공기 경정비 등 지상조업 업무를 담당했다. 직원 수는 2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항공사, 호텔, 렌터카 등 여행상품을 구성하는 다양한 DB의 중개 플랫폼인 GDS시스템 운영사들도 정부의 지원 범위에 속하기를 갈망하고 있다. 토파스여행정보는 주3일 근무 중이다. 아시아나세이버는 조직장을 제외하고는 돌아가면서 휴직 및 업무를 보고 있다. 갈릴레오 트래블포트는 상황이 악화되면, 한 달에 6~8일 정도 휴직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연비 기자 jyb@tt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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