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잘못된 계좌로 돈을 보내셨나요?
2021-09-02 10:53:25 , 수정 : 2021-09-02 12:08:12 | 김윤미 변호사

[티티엘뉴스] 송금하면서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하거나, 정확하지 않은 계좌번호를 전달받아 다른 사람에게 송금하고 막막했던 적이 있었다면 앞으로는 착오송금 한 금액에 대하여 손쉬운 반환청구가 가능해졌으므로 최근 도입된 제도를 기억해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올해 7월 6일부터 실수로 잘못 송금한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찾아주는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가 시행되었기 때문입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는 송금인이 실수로 잘못 송금한 돈을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찾아드리는 제도로, 지금까지는 착오송금 발생 시 송금인은 금융회사를 통해 수취인에게 송금된 금전을 돌려줄 것을 요청하고, 반환되지 않는 경우 송금인은 소송을 통해서만 착오송금 회수가 가능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송금인이 착오송금을 반환받는데 시간과 비용 부담이 컸으며, 소액인 경우 반환받기를 포기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시행으로 예금보험공사가 수취인의 연락처를 확보 후 자진반환 안내 또는 지급명령 등의 절차를 진행하여 소송 없이도 대부분 신속히 회수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잘못 지급한 모든 착오송금에 대하여 반환지원을 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예금보험공사의 지원을 받아 반환청구가 가능한 경우는 아래 조건들에 만족하는 경우에만 해당하므로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예금보험공사에 직접 방문하거나,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의 착오송금 반환지원 사이트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반환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현재 PC로만 신청 가능하며, 22년 중 모바일 앱 신청사이트 개설 예정). 착오송금자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본인 신청이 곤란한 경우 착오송금인이 작성한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등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대리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위의 절차를 거쳐 송금인은 예금보험공사가 수취인으로부터 착오송금액을 회수한 후 3영업일 이내에 우편 안내비용, 지급명령 관련 인지대·송달료 등 비용, 인건비 등의 회수 관련 비용을 차감하고 반환하게 됩니다. 착오송금 회수에 소요되는 비용은 개인별로 상이할 수 있으며, 예금보험공사가 예상하는 금액대별 평균 예상지급률은 약 82%에서 86%로(예금보험공사 추정, 금액이 커질수록 지급률은 96%까지 증가) 만일 10만 원을 잘못 송금한 경우 82,000원에서 86,000원을 돌려받게 됩니다. 예금보험공사는 신청인이 착오송금한 사실을 확인하고 반환신청을 한때로부터 약 1~2개월 이내 착오송금액 반환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는 잘못된 송금을 손쉽게 바로잡을 수 있는 제도이지만, 신청인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신청한 경우, 착오송금이 아님이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예금보험공사가 직권으로 반환신청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착오송금이 아님에도 거짓으로 반환지원을 신청한 경우 등 신청인의 책임으로 인해 반환신청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취소 시점까지 발생한 비용은 송금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잘못된 계좌번호로 송금하고 낭패를 보셨던 분들이라면 예금보험공사의 반환제도가 무척이나 반가우실 텐데요, 반환받기까지 약 2개월의 시간이 소요되고, 실비를 부담해야 하는 등 번거로운 일이 많으므로 착오송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는 사후적 보완 대책으로서, 경우에 따라 회수가 어려울 수도 있으므로 송금 시 착오송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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