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의 중요성
2021-04-05 14:58:30 , 수정 : 2021-04-06 16:23:04 | 김진성 회계사

 

[티티엘뉴스] A씨((전)OO물산 영업부장)는 드디어 2021년 4월초 여행사를 설립했다. 직원도 4명을 채용했다. 기장을 대리하는 회계사로부터 5월 10일까지 본인과 직원급여에 대하여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원천징수 분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는 얘기를 들었다. OO물산에 근무할 때 매달 급여명세서를 받으면 연봉계약에 의한 월 급여에서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4대보험과 소득세, 지방소득세 등 공제항목금액을 제외하고 계좌에 입금되는 것을 당연하게 인식했지만, 원천징수가 도대체 무엇인지 생각해 보지 않았다. 이번 호에서는 원천징수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보자.
 

 

원천징수란 소득자가 자신의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직접 납부하지 아니하고, 원천징수 대상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국가, 법인, 개인사업자, 비사업자 포함)가 소득자로부터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미리 징수하여 국가(국세청)에 납부하는 제도를 말한다.
 

원천징수의무자는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 법인에게 세법에 따른 원천징수 대상 소득을 지급하는 개인이나 법인이다.
 

원천징수 대상 및 방법은 알기 쉽게 표로 구성했다. 

 

 

소득세·법인세의 비과세 소득이나 과세최저한(건별 기타소득금액이 5만원 이하 등) 적용 기타소득금액은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다. 한편, 원천징수대상 소득을 지급하면서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으나 해당 소득자가 그 소득금액을 이미 소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합산하여 신고하였거나 과세관청에서 소득세 등을 부과·징수한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추가로 원천징수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가산세가 과세된다.
 

필자의 고객, 강의를 듣는 분들 및 멘티들에게 항상 강조하는 말이 있다. 세법에서 정해놓은 다양한 의무사항(세금의 신고와 납부, 관련 자료의 제출 등)은 반드시 그 기한까지 이행하여야 한다. 또한, 납부할 세액이 없더라도 신고기한까지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납부해야 하는 가산세, 불성실 신고자로의 낙인 등 감당해야 할 불리한 사항이 작지 않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김진성 회계사는···

 

현 태율회계법인 감사본부, 벤처기업협회 창업/회계/세무 자문위원, 기술보증기금 사업성 자문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IT기업, 여행사, 항공사, 유관기관 등을 전문 상담하고 있다.

 

김진성 회계사  jinsung44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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