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피해 사업주라면 필수…쉬운 고용유지지원금 신청방법 알아보기
2020-05-29 13:00:34 , 수정 : 2020-05-29 13:14:06 | 정연비 기자

 

[티티엘뉴스] 여행, 호텔, 면세 등 코로나19로 매출 타격을 입은 법인 및 개인사업자들은 직원을 줄여 혼자 사무실을 지키고 있는 날들을 보내고 있다. 사업주들은 아예 기존의 잔여 업무를 처리하는 동시에 그동안 쌓아놓은 비즈니스 네트워크가 끊길까 홀로 사무실을 지키고 있다고 입을 모은다. 이러한 사업주들의 어려움들을 이겨내도록 고용을 유지하는 사업주들에게 지난 1월29일부터 고용유지지원금이 지급되고 있다. 

 

먼저 고용유지지원금의 지원대상은 2월1일 이후 고용유지조치(휴업 또는 휴직)하고 휴업 또는 휴직 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한 사업주에 해당된다. 이때 휴업이란 1개월 동안 전체 피보험자의 총 근로시간을 20% 이상 단축하는 경우를 말하고 휴직이란 근로자를 대상으로 1개월 이상의 유급휴직을 실시하는 경우를 말한다. 지원금액은 1일 최대 지원금액은 6만6000원(1달 30일 기준 198만원), 사업주 부담 휴업•휴직 수당의 최대 75%다. 

 

 

가령 우선지원대상기업이라면 200만원 급여일 때 70%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은 140만원인데 고용유지지원금은 105만원이 지급된다. 이때 회사 부담분은 휴업수당에서 고용유지지원금을 제한 35만원이다. 대규모 기업이라면 똑같은 200만원 급여에 휴업수당은 140만원이지만 고용유지지원금은 93만원으로 지급되며 회사부담은 47만원이다. 신청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후 직접 신청하거나 사업장 관할 고용복지센터 기업지원팀에 방문해 서류작성 후 신청하면 된다. 

 

 

필요한 서류는 고용유지(휴업, 휴직) 조치 계획신고서, 근로자와 휴업 또는 휴직 협의서(별도 양식 없음), 근로계약서 등 기존 근로시간을 증명할 서류가 기본이며 기타 서류는 사업장 관할 고용복지센터 기업지원팀에 별도 문의가 필요하다. 회계세무처리시 지원받은 금액은 수입금액에 산입되고 소득세와 법인세로 과세된다. 

 

 

이렇게 정부에서 각 사업주들을 위한 지원책들이 나오고 있지만 어디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지부터 막막한 사업주들이 적지 않다. 심지어 당장 자사에 해당되는 지원이 있는지조차 모르는 사업주도 비일비재하다. 

 

특히 고용유지지원금의 경우 유의해야 할 사항이 크게 두가지가 있는데 직원을 고용하고 있다는 조건에 대한 지원금이기 때문에 고용보험 가입이 되어 있는 상황만 해당된다. 또한 휴업/휴직을 개시하기 전에 신청해야 한다는 점이다. 

 

 

요즘같이 밀어닥치는 어려움으로 정작 회사에 필요한 소식을 챙기지 못하는 기업들을 위해 경리달인 같은 기업 HR 서비스가 주목받고 있다. 기업 HR 전문 서비스인 경리달인은 사무관리대행서비스를 통해 실시간 공유를 통해 실질적인 업무에 도움을 받으며 나아가 세금신고를 하기위한 기초마련 등 회사에 필요한 모든 것을 안내한다. 추가로 고객사에 맞는 인재를 선별해 교육하고 기업마다 맞춤 지원서비스, 인수인계 및 사후관리까지 토탈 서비스를 제공해 사업의 경영을 돕고 있다. 

 

각 회사에 필요한 지원제도를 알리며 제안하는 것은 물론 필요한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해주기 때문에 혹여나 회사가 놓칠 수 있는 이익을 챙겨준다. 정부 지원 사업에서 제출 서류가 미비할시 선정 대상에서 누락될 수 있기 때문에 옆에서 조언받을 수 있는 전문 서비스와 조력 업체가 있다는 것은 또다른 사업파트너를 동반하는 것 같은 든든함까지 안겨준다. 

 

경리 업무 토탈 솔루션 기업인 경리달인 측은 “경리달인이 말하는 경리는 단순 사무보조원의 아웃소싱을 통한 채용부터 직무 교육 등 회사를 대신해 체계를 만드는 토탈 솔루션이다”라며 “기존 최저임금 기준의 인건비보다 적은 비용으로 정확하고 안정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정규직 고용에 따른 리스크를 줄이고 비즈니스 본질에만 집중할 수 있다”라고 조언했다.

 


정연비 기자 jyb@tt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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