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제대로 알고 하자
2020-05-26 14:32:34 , 수정 : 2020-05-26 15:49:21 | 정연비 기자

[티티엘뉴스] 많은 세금 중 분기마다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사업주나 회계담당자가 반드시 알고 챙겨야 할 세금이다. 

 

부가가치세란 상품의 거래나 서비스의 제공 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으로 과세대상 사업자는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일정 금액의 부가가치세를 징수해 납부해야 한다. 

 

그렇다면 부가가치세 대상자는 누굴까. 보통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나뉘는데 사업주는 본인 사업 유형이 어떤 종류인지 확인하고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사업자등록증에는 가로 표시에 일반과세자 또는 면세사업자, 간이과세자, 법인사업자 등 그 형태가 부제목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를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 기준으로 보면 이해하기 쉽다. 일반과세자는 개인사업자 중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다. 

 

국세청의 예시에 따르면 연간 매출액이 4800만 원 이상이면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업종이나 지역에서 사업을 하는 경우 일반과세자로, 주로 소비자 상대 업종이거나 연간 매출액이 4800만 원 미만의 소규모 사업자는 간이과세자로 분류할 수 있다. 단, 소규모업자라고 해서 모두 간이과세를 적용받는 것은 아니다. 소규모이더라도 간이과세 배제 기준에 해당되면 간이과세자를 적용받을 수 없다.


본인 사업이 어떤 과세자인지 모르는 경우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조회/발급 메뉴로 들어가 사업자 상태를 선택하고 사업자등록번호로 조회하면 확인할 수 있다. 

 

 

모든 세금은 법적으로 정해진 신고납부기한이 있는데 신고 기한을 경과하면 최소 20%의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된다. 따라서 세금 납부 자금이 없다고 신고를 안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납부를 못해도 향후 납부 지연에 따른 가산세만 부담하면 되기 때문에 무신고가산세를 절감할 수 있다. 

 

신고나 납부 절차도 국세청 온라인 서비스인 홈텍스에서 한번에 해결할 수 있어 간편하다.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후 신고/납부 메뉴에서 세금 신고 중 부가가치세 카테고리를 이용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국세청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전자신고 동영상을 시청하거나 미리 채움 서비스를 이용하면 전자세금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매출 및 매입 내역 등 조회가 가능해 쉽고 정확하게 작성할 수 있다고 조언한다. 

 

 

또한 사업용 신용카드를 홈택스에 등록하면 사용 내역이 자동으로 집계되고 매입세엑 공제를 받을 수 있어 편리하다. 추가로 모바일 홈택스에서 전자납부를 이용한다면 은행에 방문할 필요가 없어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클 경우는 차액을 돌려주는 환급 절차도 진행된다. 중소기업과 모범납세자들이 사업설비를 신설하거나 취득, 확장, 증축하는 경우, 수출 등으로 영세율을 적용받는 경우, 사업자가 재무구조개선 계획을 이행중이라면 부가가치세 환급금 조기 지급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환급 대상자들은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과 같은 정규 증빙서류가 필요하다. 단, 부가가치세를 지불하지 않는 간이영수증은 환급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아무리 세금 신고와 납부 절차가 간소화되었다고 해도 소규모로 운영하는 사업주들은 비즈니스를 하기에도 빠듯한 실정에 세세한 회계 및 경리업무까지 감당하는 것이 녹록치않다. 회계나 세무에 대한 세세한 정보를 놓치거나 잘못 신고하게 되는 경우는 지원받을 금액을 다시 내야 하는 것은 물론,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다. 

 


이러한 시대에 발맞춰 전문가들의 관리를 받을 수 있는 기업 HR 서비스들이 보편화 되어가는 추세다. “우리가 가장 잘하는 일을 합니다”라는 기업이념으로 오랜 실무에서 얻은 노하우와 전문가들의 전문지식 자문을 바탕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리달인’은 고객사들의 실질적인 어려움을 해결하고, 경리아웃소싱부터 경영관리시스템까지 토탈 솔루션 실현에 중심을 두고 있다.

 

 
‘경리달인’에 따르면 최저임금 기준으로 소기업은 연 200만 원 이상, 중기업 경력직 3~5년차의 평균연봉 기준으로 연 300만 원 이상의 비용절감 효과를 거두며 인건비까지 절감되는 1석2조의 효과까지 있다. 

 

 
경리달인 측은 “경리달인이 말하는 경리는 단순 사무보조원의 아웃소싱을 통한 채용부터 직무 교육 등 회사를 대신해 체계를 만드는 토탈 솔루션이다”라며 “기존 최저임금 기준의 인건비보다 작은 비용으로 채용부터 경영관리까지 준비된 시스템으로 불필요한 업무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보다 정확하고 안정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비즈니스 본질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강조했다.

 

정연비 기자 jyb@tt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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