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 것이 힘!!! 2020 新 노동법 정리
2020-08-05 15:05:00 , 수정 : 2020-08-05 17:39:00 | 정연비 기자


 

[티티엘뉴스] 2020년 달라진 노동법들이 여러부분으로 개정됐지만 경영상 어려움과 노동법 미숙지로 매년 위반과태료를 부과받는 사업주들이 늘고 있다. 지난 2014년부터 고용노동부는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개설해 근로기준법 교육을 강화하면서 근로자 및 아르바이트생 권리구제에 관한 제도를 보완하고 있는데 반해 노동법을 잘 몰라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사업장도 비례하고 있다. 한 사업주는 “근로계약서 기준을 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과태료를 납부한 적도 있다”고 고백하기도 했다. 

 



 

노동법의 사각지대를 이용하는 악덕 업주도 여전히 많지만 시간이 없거나 경제적 여유가 부족해 노무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저임금 사업장들은 억울한 신고를 당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노동법을 잘 모르는 소규모 사업장 사업주들은 바뀐 노동법의 허점을 이용한 허위 신고로 과태료를 내야 하는 등 다수의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다. 노무사들은 "아직도 작은 가게 사장님들은 '아르바이트생도 근로자냐'고 묻는 경우가 태반일정도로 사업주들이 근로기준법을 너무 모르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2020년 달라진 노동법 개정안을 짚어보며 사업주가 알아야할 필수노동법에 대해 알아보자.

 

기존과 달리 2020년 노동법에는 기존의 근로 관행 개선과 사업주들의 고용 지원을 위한 제도가 확대 적용됐다. 수많은 변경 사항 중 특히 사업주들이 주목해야 할 항목에는 최저임금인상에 따른 영세사업주의 부담 완화를 위해 인건비를 지원하는 일자리 안정자금이다. 지원대상은 월 평균보수 215만원 이하 노동자를 고용한 30인 미만 사업체들로 5인 미만 사업체에게는 월 11만원 지원, 5~30인 미만 사업체는 월 9만원 지원이 지원된다. 




 

또한 산업재해로부터 노동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이 28년 만에 전부 개정되어 지난 1월 16일부터 시행중이다. 무엇보다 법의 보호대상이 노무를 제공하는 자로 확대되어 캐디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배달앱 등을 통한 배달종사자에 대한 안전 보건조치가 신설됐다. 여기에 오는 2021년 1월부터는 사업주뿐만 아니라 대표이사, 건설공사 발주자,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에도 산재예방 책임이 부여된다.


 

2020년도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노동 법령 중 사업주들을 위한 제도들에 주목해보자. 먼저 사업주의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화로 정년퇴직‧구조조정 등의 비자발적 이직이 예상되는 경우 사업주의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으로 노동시장 재진입을 사전 준비하게끔 하는 것이다. 추가로 장애인 고용의무 이행 강화를 위해 장애인 고용부담금 부담기초액 인상됐다.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도 확대돼 그간 지원되지 않았던 취업성공패키지Ⅱ유형에 참여한 중장년과 일반고 특화훈련과정을 수료한 사람을 채용한 사업주에게 고용촉진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도 생겼다. 정년제를 운영 중인 중소‧중견기업이 고용연장을 위해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계속 고용시 장려금을 지원한다. 60세 이상 노동자를 1년 이상 계속고용 시 지원금이 분기별 27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됐다. 

 

장애인 고용장려를 위해서도 성별, 중‧경증 여부에 따라 기존 월 30~60만원에서 월 30~80만원이 지원된다. 중증장애인 노동자에게 근로를 지원하는 근로지원인의 시간당 임금이 8350원에서 8590원으로 인상되기도 했다. 그밖에 가족돌봄휴가 신설, 출산전후휴가금여 상한액 인상, 중증장애인 지원고용 현장 훈련 기간 연장, 중증장애인 인턴제 확대 시행, 중증장애인 취업지원서비스 확대 등 근로자 복지 및 근로 현장에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들이 확대됨에 따라 각 개인 사업장에 해당되는 지원 법령을 숙지하는 것이 필수다. 

 

일부 사업주들은 노무법인들이 여는 '근로기준법 무료 강의' 같은 강좌를 찾아다니며 근로자와 각종 수당의 개념 같은 근로기준법의 기초부터 새로 배우지만 그마저도 교육·상담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안 되는 경우가 더 많다. 



 

따라서 기업 HR 서비스를 이용하며 개인 사업장에 필요한 부분을 지원받는 것이 현재 추세다. 각기 다른 상황에 처한 사업장마다 필요한 정부 지원책들을 알려주고 인력 부재시 외주 인력 수급까지 담당해 사업주들의 고충을 덜고 있기 때문이다. 각 분야 전문가들의 자문으로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한 경리달인의 신개념 HR 서비스가 그 대표적이다. 경리달인은 오랜 실무에서 얻은 노하우와 전문가들의 전문지식 자문을 바탕으로 고객사들의 실질적인 어려움을 해결하고, 경리아웃소싱부터 경영관리시스템까지 토탈 솔루션을 내세우고 있다. 

 

경리달인 측은 “경리달인이 말하는 경리는 단순 사무보조원의 아웃소싱을 통한 채용부터 직무 교육 등 회사를 대신해 체계를 만드는 토탈 솔루션이다”라며 “기존 최저임금 기준의 인건비보다 적은 비용으로 채용부터 경영관리까지 준비된 시스템으로 불필요한 업무시간을 단축, 보다 정확하고 안정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정규직 고용에 따른 리스크를 줄이고 비즈니스 본질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강조했다.

 


정연비 기자 jyb@tt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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