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라면 필독, 모르면 손해인 개인사업자 혜택
2020-08-14 11:24:04 , 수정 : 2020-08-14 17:15:45 | 정연비 기자



 

[티티엘뉴스] 회사 유지보다 폐업이 낫다는 요즘, 장기화된 코로나19로 인해 직원 채용은 물론 기존 인력 유지마저 어려워진 자영업자들에게 어떠한 혜택이 있을까. 현재 자영업자들의 가장 큰 불만은 불안정한 고용상태로 고용주들 역시 피해를 보고 있지만 별다른 지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와중에 최저임금까지 소폭 상승하면서 추후 인력 채용을 계획했던 사업주들에게 더욱 큰 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다. 

 

직원을 고용한 사업주들이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는 혜택에는 4대보험, 일자리 지원금, 종합소득세로 크게 나눌 수 있다. 급여의 20%에 해당하는 4대보험은 사업주들에게 늘 부담으로 적용돼왔던 제도다. 실질적으로 직원을 채용할 때 해당 직원에게 지급되는 실급여 외에 따로 생각해놓아야 하는데 이를 배제하고 계획을 세우는 업주들이 많다. 

 

또한 연금 및 고용에 한해 90%까지 지원해주는 두루누리 지원금과 일자리 안정자금 수령시 60%까지 건강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대비하는 것은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가 있다. 두루누리 제도가 매달 내야하는 보험료를 감액해준다면 일자리 지원금은 매달 입금받을 수 있어 혜택을 직접 체감할 수 있다.  
 

 



 

두루누리 지원금과 일자리 안정자금은 지난해와 달리 올해 일부 사항이 변경됐기 때문에 관련된 사항 확인은 필수다. 일단 일자리 안정자금은 월 급여 요건 기준이 상향됐다.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2019년 월 급여 210만원이하였다면 2020년에는 215만원이하여야 한다. 지원 수준도 5인 미만일 때는 11만원, 5인 이상이면 9만원으로 변동됐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는 두루누리 지원금에서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의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해 고용부담을 줄여주는 사업으로 10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된다. 이 경우 2019년 월 급여 요건이 210만원이었다면 2020년에는 215만원 미만으로 변경됐으며 기존에 40%였던 적용 범위가 30%로 바뀌었다.사업 요건에 충족되더라도 제외되는 대상이 있다는 것도 확인해야 한다. 재산의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이상인 경우, 전년도 근로소득이 2772만원 이상인 경우, 전년도 근로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이 2520만원 이상인 경우가 제외된다. 

 

그밖에 일자리 지원금은 지원 요건에 충족될 경우 인원당 월 최대 15만원을 지원받는데 월 75만원씩 3년간 지급하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등 여러 지원금들이 있다. 

 

뿐만 아니라 고용인원이 증가 및 유지되고 있을 때 혹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자를 채용시 종합소득세 차감이나 납부된 4대보험료에서 일부를 세액공제로 받을 수도 있다. 현재 정부에서 비대면 활동을 장려하고 있기 때문에 재택근무를 하면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주는 제도도 있다. 

 


 

한편 세무 전문가들은 “소규모 사업장에서 사업주가 인건비를 직접 신고할 경우 4대보험료를 줄일 수 있는데 누락이 되기 쉽다”며 “가산세 역시 사업주가 직접 신고하다보면 신고기한이나 신고 여부를 알지 못해 불이익을 당하는 것은 물론 고용으로 받을 수 있는 소득세 혜택도 놓치기 십상이다” 조언한다. 

 



 

가령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시 요구하는 고용유지 요건도 따라야 하기 때문에 신청 요건이나 주의사항을 확인하지 않고 무턱대고 신청한다면 오히려 불이익이 따를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홈페이지 등에서 자세한 사항과 주의사항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 

 

하지만 회사 일선 경영만으로도 벅찬 사업주들은 세밀한 준비가 어려워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오히려 시간 낭비나 수고를 덜 수 있는 것이 합리적이다. 




 

사무관리대행 및 기업 HR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경리달인은 기업과의 실시간 공유로 내부 업무는 물론 세금 신고에 필요한 기초 지식 등 기업에 필요한 모든 것을 안내한다. 추가로 고객사에 맞는 인재를 선별해 교육하고 기업마다 맞춤 지원서비스, 인수인계 및 사후관리까지 토탈 서비스를 제공해 사업의 경영을 돕고 있다. 

 

무엇보다 각 회사에 필요한 지원제도를 알리며 제안하는 것은 물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주는 동시에 혹여나 회사가 놓칠 수 있는 이익을 챙겨주기 때문에 중소 규모 기업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정부 지원 사업에서는 제출 서류가 하나라도 미비할시 선정 대상에서 누락될 수 있기 때문에 옆에서 조언받을 수 있는 전문 서비스와 조력 업체가 있다는 것은 또다른 사업파트너를 동반하는 것 같은 든든함까지 안겨준다. 

 

경리달인 측은 “경리달인이 말하는 경리는 단순 사무보조원의 아웃소싱을 통한 채용부터 직무 교육 등 회사를 대신해 체계를 만드는 토탈 솔루션이다”라며 “기존 최저임금 기준의 인건비보다 적은 비용으로 정확하고 안정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정규직 고용에 따른 리스크를 줄이고 비즈니스 본질에만 집중할 수 있다”라고 조언했다.

 

정연비 기자 jyb@tt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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