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티엘뉴스] 3월20일부터 국내선 항공기에 탑승하기 전에 본인 신분증을 미처 갖고 있지 않더라도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만 있으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정부24'앱만 열면 신원 확인이 가능하도록 스마트 편의 정책이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20일부터 국내선 항공기 승객이 행정안전부의 '정부24'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등 정부에서 발행하는 전자증명을 이용해 신원 확인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24'앱은 운전경력증명서, 주민등록표(등·초본) 등 증명서를 온라인으로 유통할 수 있도록 개발한 전자증명서 발급·유통시스템이다.

전자증명서를 보관·열람할 수 있는 일종의 가상 온라인 지갑인 '정부24'앱의 전자문서지갑을 통해서는 사진이 포함된 운전경력증명서를 보여주고 신원 확인을 받을 수 있다. 또 상반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경찰청이 추진 중인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가 시행되면 모바일에 등록된 운전면허증으로도 신원 확인이 가능할 전망이다.
김이탁 국토부 항공정책관은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국내선 항공기 이용객이 불편을 개선하고 정부가 발행하는 전자증명서의 활용도도 높이는 계기가 됐다"며 "국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항공 여행을 할 수 있도록 항공 보안은 확보하면서 승객 편의는 향상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편성희 기자 psh4608@tt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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