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이스타항공 회생 가능성 없어"··· 제주항공 인수 승인
2020-04-24 07:23:32 , 수정 : 2020-05-11 23:37:41 | 정연비 기자

[티티엘뉴스] 제주항공(7C)의 이스타항공(ZE) 인수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경쟁제한적 기업결합 제한 규정’의 예외로 인정했다.

공정위는 4월23일 회생 가능성이 없는 이스타항공이 기업결합 금지로 시장에서 퇴출되는 것보다 기업결합을 통해 해당 업체 자산이 시장에서 계속 활용되는 편이 경쟁촉진 관점에서도 더 낫다고 판단, 제주항공의 이스타항공 인수를 승인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제주항공 외 인수희망자가 없는 상황에서 이번 기업결합 말고는 이스타항공의 자산을 시장에서 활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앞으로도 코로나19로 경영난을 겪는 시장과 관련한 기업결합은 최대한 빨리 심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주항공은 3월2일 이스타항공 주식 51.17%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3월13일 해당 기업결합을 공정위에 신고한 바 있다. 한편 제주항공은 1분기 매출액은 2292억 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42% 감소했고 영업적자는 657억 원을 기록했다.

 

정연비 기자 jyb@ttlnews.com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