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티엘뉴스] 베트남보건부가 14일 미만 베트남 단기 입국자들을 위한 방역 지침을 공지했다.
지난 2일 베트남보건부 공식 홈페이지에는 지난달 31일 확정된 베트남에 입국하는 14일 미만 단기 근로 외국인들을 위한 코로나 19 전염병 예방 및 통제에 대한 상세 가이드가 게시됐다.
해당 내용에 따르면 투자자, 전문가, 숙련 노동자, 기업 관리자 및 그들의 친족 및 각 국가가 합의한 대상들로 외교 및 공무 목적으로 입국하는 외국인까지 주 적용 대상이며 베트남 체류 과정에서 이들과 접촉하는 경우도 지침 대상에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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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보건부 공식 홈페이지에 게시된 베트남에 단기 입국하는(14 일 미만) 외국인을 위한 코로나 방역에 대한 상세 안내
입국 대상자 공통 적용 사항에서는 14 일 격리없이 코로나 19 방역을 위한 모든 규정을 제대로 준수해 업무 진행 과정에서 직장내 감염과 지역사회 감염을 방지해야 한다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그중 눈에 띄는 내용으로는 각 목적별로 입국하는 외국인은 국제 의료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고 건강 감시 관련 규정을 시행할 수 있도록 예정된 근무 기간 1일 전에 입국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해당 외국인을 초청하는 기관 또는 단체는 초청된 외국인이 코로나19에 감염되었을 경우에 전체 치료 비용을 부담하는 것을 보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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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에 대한 격리, 차량 및 테스트에 관련 모든 비용 역시 입국자를 초청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서 부담한다. 단, 외교. 공무 목적으로 입국하는 외국인은 무료다. 대상자가 호텔에서 격리하는 것을 원하면 그 비용은 자부담이다.
입국일로부터 14일 이후 입국한 외국인이 계속해서 베트남에 체류할 필요가 있고, 검사 결과가 음성이면 격리없이 계속 체류할 수 있다.
그밖에 각 입국 대상자별로 입국 전, 입국 절차, 입국 후 이용할 교통수단과 숙소, 회의를 비롯한 업무 수행 중 지켜야 할 방역을 위한 요청사항들도 자세히 기록돼있어 불가피하게 베트남 입국이 필요한 경우 베트남 보건부 공식 홈페이지에서 사전에 세세한 확인이 요구되고 있다.
정연비 기자 jyb@tt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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