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미만 베트남 방문시 공식 일정 1일 전 입국 검사•국제보험 가입 필수
베트남 보건부, 14일 미만 단기 입국자 대상 방역 지침 발표
2020-09-10 15:36:54 , 수정 : 2020-09-10 18:00:31 | 정연비 기자

[티티엘뉴스] 베트남보건부가 14일 미만 베트남 단기 입국자들을 위한 방역 지침을 공지했다. 

지난 2일 베트남보건부 공식 홈페이지에는 지난달 31일 확정된 베트남에 입국하는 14일 미만 단기 근로 외국인들을 위한 코로나 19 전염병 예방 및 통제에 대한 상세 가이드가 게시됐다. 

해당 내용에 따르면 투자자, 전문가, 숙련 노동자, 기업 관리자 및 그들의 친족 및 각 국가가 합의한 대상들로 외교 및 공무 목적으로 입국하는 외국인까지 주 적용 대상이며 베트남 체류 과정에서 이들과 접촉하는 경우도 지침 대상에 분류된다. 

 


▲베트남보건부 공식 홈페이지에 게시된 베트남에 단기 입국하는(14 일 미만) 외국인을 위한 코로나 방역에 대한 상세 안내

 

 

입국 대상자 공통 적용 사항에서는 14 일 격리없이 코로나 19 방역을 위한 모든 규정을 제대로 준수해 업무 진행 과정에서 직장내 감염과 지역사회 감염을 방지해야 한다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그중 눈에 띄는 내용으로는 각 목적별로 입국하는 외국인은 국제 의료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고 건강 감시 관련 규정을 시행할 수 있도록 예정된 근무 기간 1일 전에 입국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해당 외국인을 초청하는 기관 또는 단체는 초청된 외국인이 코로나19에 감염되었을 경우에 전체 치료 비용을 부담하는 것을 보장해야 한다.

 

 

 

 

 

 

 

 

코로나 19에 대한 격리, 차량 및 테스트에 관련 모든 비용 역시 입국자를 초청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서 부담한다. 단, 외교. 공무 목적으로 입국하는 외국인은 무료다. 대상자가 호텔에서 격리하는 것을 원하면 그 비용은 자부담이다.

 

입국일로부터 14일 이후 입국한 외국인이 계속해서 베트남에 체류할 필요가 있고, 검사 결과가 음성이면 격리없이 계속 체류할 수 있다.

 

그밖에 각 입국 대상자별로 입국 전, 입국 절차, 입국 후 이용할 교통수단과 숙소, 회의를 비롯한 업무 수행 중 지켜야 할 방역을 위한 요청사항들도 자세히 기록돼있어 불가피하게 베트남 입국이 필요한 경우 베트남 보건부 공식 홈페이지에서 사전에 세세한 확인이 요구되고 있다. 

 

 

정연비 기자 jyb@tt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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