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개정된 세법 바로 알기 (2)
2021-12-02 11:02:57 , 수정 : 2021-12-03 10:23:44 | 김진성 회계사

[티티엘뉴스] 전월 호에 이어 이번 호에서는 사업자들이 알아야 할 주요한 개정안을 살펴보도록 하자. 3가지 기본방향에서 제시된 주요 개정안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선도형 경제 전환 및 경제회복 지원

반도체·배터리·백신 분야 국가전략기술 R&D·시설투자 지원 강화= 최근 반도체 등 주요 전략품목에 대해 기술패권·공급망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세제 측면에서 국가경제·안보 차원에서 중요한 분야의 핵심기술 확보와 공급능력 확충을 지원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반도체, 배터리(2차전지), 백신을 국가전략기술 3대분야로 선정하여 R&D 비용에 대해 최대 50%, 시설투자에 대해 최대 20%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였다.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과세특례 등 주요 창업·벤처 세제지원 대상 확대= 코로나19 등 어려운 여건 하에서 창업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생계형 창업 지원 대상을 확대(현행 연 수입금액 4,800만원 이하에서 8,000만원 이하로 확대)하고, 벤처기업이 혁신 기술을 가진 기업을 인수한 후 우수인재를 지속적으로 유치할 수 있도록 子회사 임직원에게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도 과세특례 대상에 포함하였다. 또한, 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분할납부 및 과세이연의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하였다. 유턴기업의 소득·법인세·관세 감면요건 완화 및 연장= 해외에서 국내로의 사업장 이전 기한요건을 1년에서 2년으로 완화하고, 국내 이전·복귀 유도를 위해 감면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하였다.

 

 

2. 포용성 및 상생·공정 기반 강화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 허용기간 한시 확대= 현재 중소기업의 결손금에 대해 직전 과세연도 납부세액을 한도로 소득·법인세 환급을 허용하고 있으나, ‘21년 결손금’에 대해 직전 2개 과세연도(‘19년, ‘20년) 납부세액을 한도로 환급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미제출 가산세 등 신설=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명세서를 미제출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경우, 미제출 시 관련 비용 손금산입액(신고액)의 1%, 불성실 제출 시 명세서 상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여 제출한 금액의 1%를 부과하는 가산세를 신설하였다.

 

3. 안정적 세입기반 및 납세자 친화 환경 조성

가상자산을 통한 재산은닉 방지 등 악의적 체납에 대한 대응 강화= 가상자산을 이용한 고액·상습체납자의 재산은닉을 방지하기 위해 과세당국이 체납자 및 가상자산거래소를 대상으로 체납자 소유가상자산 이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이전 받은 가상자산은 거래소를 통해 매각하여 체납 국세에 충당할 수 있도록 하 였다.
 

납부지연가산세 부담 완화= 소액 체납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 면제대상 소액 체납세액을 100만원 미만에서 150만원 미만으로 상향조정하였다. 또한 납부지연가산세율을 1일 0.025%(연환산 9.125%)에서 0.019~0.022%(연환산 6.94~8.03%)로 인하할 예정이다.
 

납부해야 할 세액은 사업장의 현금흐름에서 큰 비중을 차지할 수 있는 바, 내 사업체에 영향이 있는 개정되는 내용에 관심을 기울이고, 개정효과를 면밀히 분석해야 할 것이다. 위 개정안에 대한 좀더 구체적인 내용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진성 회계사는···

 

현 태율회계법인 감사본부, 벤처기업협회 창업/회계/세무 자문위원, 기술보증기금 사업성 자문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IT기업, 여행사, 항공사, 유관기관 등을 전문 상담하고 있다.

 

김진성 회계사  jinsung44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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