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2019년 세법 개정안
2019-10-01 14:25:43 , 수정 : 2019-10-01 16:41:54 | 김진성 회계사

[티티엘뉴스] 지난 7월 정부의 세법 개정안이 발표됐다. 두 가지 기본방향에 주안점을 뒀다. 첫째, 활기찬 경제·공정한 사회 구현을 통해 ‘함께 잘 사는 혁신적 포용국가’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조세정책 운영이다. 둘째, 경제활력·혁신성장 지원, 경제·사회의 포용성·공정성 강화에 역점,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세입기반 확충도 지속 추진이다. 내년도 개정안에 대한 개괄적인 내용을 우선 살펴보자. 

 

개정안 개요

 

개정안의 주요 내용

 

정부는 매년 현재의 경제상황에 맞춰서 또는 현 정부의 색깔에 맞게 세법을 개정한다. 사업을 하는 입장에서 세금은 무시할 수 없는 큰 지출이다. 내 사업체에 영향이 있는 개정되는 내용에 관심을 기울이고, 개정효과를 면밀히 분석해봐야 할 것이다.

 

 

 

◆김진성 회계사는···

 

현 태율회계법인 감사본부, 벤처기업협회 창업/회계/세무 자문위원, 기술보증기금 사업성 자문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IT기업, 여행사, 항공사, 유관기관 등을 전문 상담하고 있다.

 

김진성 회계사  jinsung444@naver.com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