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블릭뉴스통신] 광주광역시가 12월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4개월간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을 운영하며,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한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빈발하는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초미세먼지 발생 원인이 되는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줄여 시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다. 현재 수도권과 광주시를 포함한 6개 특·광역시에서 미세먼지 특별법에 따라 시행되고 있다.

광주시는 2021년부터 고농도 초미세먼지 발생이 예측될 경우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을 시행해왔으며, 제5차 계절관리기간부터는 예방적 조치 차원에서 이를 상시 시행하고 있다. 그 결과 광주지역 초미세먼지 농도는 2015년 26㎍/㎥에서 지난해 14㎍/㎥로 46%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저공해 미조치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단속은 평일 오전 6시부터 밤 9시까지 실시되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제외된다. 단속은 광주지역 주요도로 9개 지점에 설치된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통해 이뤄지며, 적발 시 하루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CCTV 단속카메라는 동구 남문로, 서구 무진로, 남구 서문대로, 북구 동문대로와 북문대로, 광산구 상무대로·하남대로·북문대로·무진대로 등 총 9곳에 설치됐다.

다만 긴급자동차, 장애인 표지부착 자동차, 국가유공자로서 상이 등급 판정을 받은 자동차, 영업용, 소상공인,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차량, 저감장치 부착불가 차량 등은 운행 제한 대상에서 제외된다.

계절관리기간 중 적발되더라도 2026년 9월 30일까지 저감장치 부착이나 조기폐차 등 저공해 조치를 완료하면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나병춘 기후대기정책과장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으로 다소 불편할 수 있으나 시민 건강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5등급 차량의 조기폐차 등 지원사업을 통한 저공해조치와 운행 제한에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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