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26일 우기홍 대한항공 부회장(왼쪽)과 조영남 대한항공 노동조합위원장이 ‘2025년 임금교섭 조인식’에서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대한항공 제공]](https://cdn.ttlnews.com/news/photo/202506/3007007_512224_04.jpg)
대한항공 노사가 2025년 임금협상에서 합의에 도달했다.
26일 서울 강서구 대한항공 본사에서 열린 ‘2025년 임금교섭 조인식’에서는 임금 총액 2.7% 범위 내 기본급 인상 및 통상임금 개편이 주요 내용으로 발표됐다.
이번 협상에는 우기홍 대한항공 부회장과 조영남 대한항공 노동조합위원장 등 노사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우기홍 대한항공 부회장(앞열 왼쪽 다섯 번째)과 조영남 대한항공 노동조합위원장(여섯 번째) 등 노사 관계자들이 6월 26일 임금교섭 조인을 기념하며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대한항공 제공]](https://cdn.ttlnews.com/news/photo/202506/3007007_512225_05.jpg)
우기홍 부회장은 “통합 항공사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구성원 모두가 한마음으로 힘을 모으고, 노사 간 굳건한 신뢰와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의 통합 과정에서도 이 같은 단단한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모든 도전을 기회로 전환해 나가리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번 임금협상은 지난 20일부터 24일까지 진행된 잠정합의안 찬반 투표를 통해 가결됐다. 조합원 9552명 중 3448명이 투표에 참여했으며, 찬성 2062표(59.8%)로 임금협상이 승인됐다.
임금 인상은 지난 4월 1일 부로 시행되며, 총액 2.7% 범위 내에서 직급별 기본급이 인상된다. 객실승무직의 경우 기본급 및 비행수당 등이 조정된다. 통상임금 개편도 진행된다. 노사는 지난해 12월 19일 부로 상여 850%를 통상임금에 산입해 시간외수당 및 연차휴가수당 지급, 무급휴가 및 기타 결근 공제 등에 대한 기준임금으로 산정하기로 결정했다. 월 통상임금 기준시간은 기존 226시간에서 209시간으로 조정된다. 정기상여 600%의 지급 주기는 기존 짝수월 100% 지급에서 매월 50% 지급으로 변경된다.
이 외에도 직원들의 복리후생이 강화된다. 주택 매매 및 전세 대출 이자 지원 기준이 완화되며, 자격수당이 신설된다. 직원항공권 사용 기준도 변경될 예정이다.
대한항공은 앞으로도 발전적인 상생의 노사 관계 구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